방문 요양보호사,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사랑하는 가족이 집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기를 바라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방문 요양보호사 서비스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익숙한 환경인 집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신청 기준과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다면,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방문 요양보호사 신청 자격 요건부터 실제 발생하는 비용까지 모든 궁금증이 명확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제 집에서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누가 방문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 기준 상세 안내)
방문 요양보호사 서비스는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신청 기준이 있으며, 이를 충족해야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입니다. 이 등급은 신청인의 신체적, 인지적 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 장기요양 등급 판정:
- 1등급 ~ 5등급: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이 대상입니다. 등급이 낮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인지지원 등급: 치매 증상이 있으나 장기요양 등급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등급입니다. 일상생활 능력은 비교적 유지되나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우편/온라인 신청: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특성, 간호 처치, 재활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조사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신청인의 주치의나 지정된 의사로부터 장기요양 인정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 등급 판정 위원회 심의: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 이용 대상 제외자:
- 단기 보호, 주야간보호,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서비스 중 하나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 (동시 이용 불가).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로서 요양 시설 또는 주야간 보호 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정확한 신청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시에는 신청인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 요양보호사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방문 요양보호사 서비스는 어르신이나 수급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이는 크게 신체 활동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신체 활동 지원:
- 세면, 양치, 옷 갈아입기 등 개인위생 관리 지원
- 식사 준비 및 영양 관리 지원
- 체위 변경, 이동 보조, 안전 확인 등 운동 및 이동 관련 지원
- 통목욕, 샤워 등 청결 유지 지원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청소, 정리 정돈, 환기 등 주거 환경 관리
- 식사 준비, 설거지, 장보기 등 식사 관련 지원
- 세탁, 의류 관리 등 의류 관련 지원
- 개인 활동 지원:
- 외출 시 동행, 병원 방문 지원
- 각종 서류 작성, 은행 업무 등 금전 관련 활동 지원
- 취미 활동, 종교 활동, 친구 만나기 등 사회 활동 지원
- 건강 상태 확인, 약 복용 보조 등 건강 관리 지원
각 수급자의 등급과 건강 상태,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간병이나 의료 행위(주사, 약물 투여 등)는 방문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방문 간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영역입니다.
방문 요양보호사 비용, 얼마나 들까요? (건강보험 부담금 상세 분석)
방문 요양보호사 서비스의 비용은 크게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으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며, 이용자는 일정 비율의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 본인 부담금 비율:
-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15%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 경감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7.5% (7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상위계층은 10%의 본인 부담금을 적용받습니다.
- 본인 부담금 상한제: 1년 동안 지불한 본인 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공단에서 전액 환급해 줍니다. (예: 최저생계비 2배 이하 가구의 경우 연 50만원, 3배 이하 가구는 연 80만원 등)
- 서비스 시간별 예상 비용:
- 서비스 비용은 이용 시간과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등급 수급자가 하루 4시간의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총 서비스 비용은 약 7만원 내외가 발생하며, 여기서 본인 부담금 15%를 적용하면 약 1만원 내외의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는 예시이며, 실제 비용은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지역별 수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월 한도액: 각 장기요양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본인 부담금은 이 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등급의 월 한도액은 약 150만원 수준입니다.
- 급여 외 비용: 위에서 언급된 본인 부담금 외에, 시간당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22시~06시) 또는 공휴일 서비스 이용 시에는 시간당 50%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 자체 서비스 비용(식비, 간식비 등)이 별도로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적용 항목 외의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며, 이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비용 정보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는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을 확인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상담하여 구체적인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방문 요양보호사 기관을 선택해야 할까요?
신뢰할 수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 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기관 선택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들입니다.
- 정식 등록 및 허가 여부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등록된 기관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기관의 장기요양보험 운영 현황(평가 결과, 행정처분 이력 등)을 조회하여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 및 경력:
- 모든 요양보호사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들의 교육 및 보수 교육 이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지 확인하세요.
- 가능하다면, 담당 요양보호사의 경력과 전문 분야, 그리고 수급자와의 소통 방식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 계획의 구체성 및 맞춤성:
- 수급자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 요구사항, 생활 습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지 확인하세요.
- 서비스 제공 전에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서비스 내용, 시간, 주기 등을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 의사소통 및 피드백 시스템:
- 기관과 수급자(보호자) 간의 원활한 소통 채널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방문 상담이나 연락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 및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용 후기 및 평판:
- 온라인 커뮤니티, 지역 맘카페 등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실제 이용자들의 후기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기는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고, 기관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방문 요양보호사를 직접 만나보며 비교하는 것입니다.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서비스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 요양보호사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방문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더욱 만족스럽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잠재적인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시간 및 내용의 정확한 기록:
- 요양보호사가 도착하고 떠나는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제공된 서비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일부 기관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서비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개인 정보를 다루게 되므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기관의 방침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 개인적인 부탁이나 금전적인 거래는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취해야 할 조치와 연락처(119, 응급실, 담당 요양보호사, 기관 관리자 등)를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관과의 비상 연락망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서비스 평가 및 피드백:
- 정기적으로 서비스가 만족스러운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기관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서비스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즉시 기관 책임자에게 전달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상호 존중 및 협력적인 관계 유지:
- 요양보호사는 전문가로서 수급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긍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에 필수적입니다.
- 무리한 요구는 자제하고,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잘 지킨다면, 방문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통해 수급자는 물론 보호자 또한 심리적, 육체적 부담을 덜고 더욱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문 요양보호사 신청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단계별 상세 안내)
방문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 신청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 신청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비치).
- 방문 조사:
- 조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 내용: 신청인의 신체 기능(식사, 옷 입기, 이동 등), 인지 기능(기억력, 지남력 등), 행동 특성, 간호 처치, 재활 등의 상태를 조사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약 1시간~2시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준비 사항: 신청인의 평소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석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 발급 기관: 신청인이 다니는 병원의 의사 또는 지정된 의사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제출 시기: 방문 조사 후 일정 기간 내에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 중요성: 조사된 내용과 함께 신청인의 건강 상태를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 장기요양 등급 판정:
- 판정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 결과 통보: 판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 등급 종류: 1등급(최우선),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서비스 이용:
- 기관 선정: 판정받은 등급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선택합니다.
- 서비스 계약: 선택한 기관과 서비스 내용, 시간, 비용 등에 대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 서비스 개시: 계약 완료 후, 약속된 일정에 따라 방문 요양보호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각 단계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 서비스, 어떤 경우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방문 요양보호사 서비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본인 부담금이나 비급여 항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경우입니다.
- 야간 및 공휴일 서비스 이용:
- 일반적으로 평일 주간(09시~18시) 외의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시간당 50%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야간(22시~06시) 및 공휴일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 이 가산금 역시 본인 부담률(15% 또는 경감률)에 따라 계산됩니다.
- 월 한도액 초과 서비스 이용:
- 각 장기요양 등급별로 월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비용의 총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등급의 월 한도액은 약 150만원 정도입니다.
- 만약 수급자가 이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이는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고, 기관과의 협의 하에 추가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서비스 항목:
- 방문 요양보호사의 기본적인 돌봄 활동 외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특별히 요청하는 서비스 중 장기요양보험에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특정 개인 물품 구매 대행, 가족 식사 준비, 반려동물 돌봄 등은 비급여 항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식비, 간식비, 이송비 등:
-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서비스 비용과 별도로 식비, 간식비, 이동 시 발생하는 이송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항목들은 기관마다 정책이 다르므로, 서비스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고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 서비스 시간 연장 또는 추가 제공:
- 수급자의 건강 상태 변화나 특별한 요구로 인해 계획된 서비스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추가되는 시간에 대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서비스 계약 시, 기관 담당자와 모든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명확하게 상담하고, 서비스 이용 계획서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방문 요양보호사 신청 자격이 되는데, 당장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방문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부터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 판정 위원회 심의까지 보통 3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후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계약을 맺은 후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Q2. 제가 사는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방문 요양보호사 기관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장기요양기관 찾기’ 메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역별, 기관 종류별로 검색이 가능하며, 기관의 연락처, 주소, 서비스 종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3. 방문 요양보호사가 식사 준비와 청소 등 가사 일을 어디까지 도와주나요?
방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신체 활동 지원과 더불어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 세탁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는 수급자의 케어를 우선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가족의 식사 준비나 대청소와 같이 수급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 노동까지 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범위는 수급자의 등급과 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Q4. 요양보호사님이 자주 바뀌는 것 같은데, 특정 요양보호사님과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요양보호사님의 개인적인 사정(퇴사, 질병 등)이나 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기관에서는 가급적 동일한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특정 요양보호사님과의 서비스 지속을 원하시는 경우, 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인지지원 등급만 나왔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증상이 있으나 장기요양 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방문 요양보호사를 통해 인지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는 월 12회 범위 내에서 월 24시간의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은 15%입니다.
Q6. 제가 직접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서 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개인이 직접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장기요양보험 제도 하에서는 제한적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고, 공단에 등록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의 질 관리 및 비용 투명성 확보를 위함입니다.
Q7. 서비스 이용 중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서비스 이용 중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당 방문 요양보호사님께 정중하게 개선을 요청하거나,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사실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기관과의 소통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연락하여 상담 및 민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기관 평가 및 지도 감독을 통해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Q8. 방문 요양보호사 비용 계산 시,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료급여증,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서비스 제공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신청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공단이나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9. 방문 요양보호사 서비스는 24시간 이용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방문 요양보호사 서비스는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일정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24시간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문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단기보호시설 입소, 혹은 방문 간호와 방문 요양을 병행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야간 방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도 하므로, 서비스 가능 시간은 기관별로 문의해야 합니다.
Q10.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는데, 병원 치료도 병행해야 합니다. 방문 요양보호사 서비스와 병행 이용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네, 방문 요양보호사 서비스와 병원 치료를 병행할 경우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요양보호사에게 환자의 질병 상태, 복용 중인 약, 병원 진료 일정 등을 정확히 공유해야 합니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간병 및 일상생활 지원이며, 의료 행위(예: 주사, 투약, 상처 소독 등)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이러한 의료 행위는 방문 간호 서비스나 병원에서의 치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요양보호사에게 환자의 병원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서비스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 이용 계획은 기관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